-
전쟁에서 군인이 군복을 입는 이유와 전시국제법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6. 1. 14. 00:10300x250

국제인도법(IHL)이나 전시국제법에 따르면 교전 중인 군인은 민간인과 구별될 수 있도록 군복 또는 고정된 식별 표지를 착용해야 한다. 이는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별하여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원칙인 '구별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전투원은 교전 중이거나 공격을 준비할 때 민간인과 명확히 구별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군복이 이 역할을 한다. 군복을 입지 않더라도 민간인과 구분한 명확한 표시를 하면 인정된다. 만일 군복이나 명확한 표지 없이 전투에 참여하다가 체포되면 전쟁 포로(POW)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일반 범죄자로 취급되어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적국 군복이나 UN, 중립국의 표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상대방을 속이고 공격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는 Perfidy, 즉 배신 행위 또는 전쟁 범죄로 간주된다. 다만 첩보 활동이나 탈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적국 군복을 입는 것은 허용되나, 이때에도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된다.
전시국제법은 국제적인 무력분쟁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여 전투원 및 민간인을 필요 이상의 고통과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94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린 후 열린 제네바 회의를 기점으로 제정되었다. 크게 일반규정, 전쟁 포로 보호법, 포로 억류에 관한 법, 정보 제공과 원호회에 관한 법, 관습 수행에 관한 법 등이 있다. 1967년에는 핵무기의 우주 배치를 금지하고 천체의 평화적 사용을 규정하는 조항이 체결되었다.300x250'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은 더이상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다. (0) 2026.01.16 항생제 남용의 위험성과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 (0) 2026.01.15 인류의 최소 생존 개체수는? (1) 2026.01.13 2002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 (1) 2026.01.12 뇌와 고환이 포도당을 두고 쟁탈전을 벌인다는 말은 사실일까? (0) 2026.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