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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바람 핀 아내가 양육권을 가져간다?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6. 3. 5. 00:10300x250

한국 법원은 양육권(정확히는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을 판단할 때 '부모의 잘못(유책 사유)'보다 '아이의 복리(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가)'를 최우선 기준으로 본다. 바람을 핀 아내가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법원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유책성)과 아이를 누가 키우는 게 좋은지(양육권)을 철저히 분리해서 보기 때문이다.
외도는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책임(유책)을 지는 사유이지, '엄마로서의 자격'을 무조건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즉,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부모이다.' 라고 보지 않는 것이 현재 법원의 기본 입장이다. 또한 법원은 누가 더 자녀와 친밀한 지, 누가 주로 양육을 전담했는지, 자녀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특히 자녀가 어릴 경우, 외도 사실이 있더라도 기존에 주 양육자였던 아내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아내가 육아를 소홀히 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단순히 바람을 핀 것을 넘어, 외도 때문에 아이를 방치했거나 폭언·폭행 등 자녀의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하여 어필해야 한다. 또한 평소 아내 대신 아이를 주로 돌봤다는 사실, 정서적 유대감이 더 높다는 점,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호소하여 본인이 주 양육자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게 반영된다. 하지만 아이들이 엄마와의 분리를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엔 엄마 쪽으로 양육권이 넘어가게 된다.
최근에는 아버지가 주 양육자였거나, 양육 환경이 더 안정적이라면 아버지에게 지정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외도에 대한 책임은 높은 위자료 청구를 통해 경제적으로 보상받아야 하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별개의 건으로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 라는 감정적 호소에 그치지 말고 "내가 아내보다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본인이 아이를 키울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볼 것인지 (퇴근 후 스케줄, 조력자 등)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양육 환경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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