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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이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달라고 하면?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6. 4. 4. 00:10300x250

연인간의 선물은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어졌다고 해서 돌려줄 의무는 없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 선물이라면 헤어져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법적 원칙이며 돌려주지 않아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다만, 결혼을 전제로 한 약혼예물이나, 특정 조건을 걸고 준 고가의 선물, "이별하면 돌려준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약속한 경우 돌려주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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