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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소음 관련 법안 입법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6. 6. 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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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소음 민원과 관련하여 2026년 5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의 소리를 법적으로 '소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어린이 놀이시설에서의 보육, 교육, 놀이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현행법상 '소음' 및 '인근 소란' 적용 대상에서 원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학교 운동회 관련 112 신고는 총 35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98.6%인 345건이 실제 경찰 현장 출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은 특정 당이 아니라 여야 5당 의원들이 공동발의된 것도 특이한 점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논의가 단순한 생활 민원 차원을 넘어 학교 교육활동 보장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실제 일본에서는 주민들이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시끄럽다고 소음 문제를 제기하여 공원이 철거되거나, 개원 예정이었던 보육원이 아이 목소리가 시끄럽다는 인근 주민들의 항의로 건립이 중단되거나, 보육원의 이웃에 살고 있는 노인이 방음 설비 설치와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 등이 발생하자 2024년 법률상에서 명시한 '소음'에 어린이의 소리는 제외한다고 명기하는 법이 통과되었으며, 독일에서도 1970년대 아동보육시설의 소음에 대해 주민들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이 자주 일어나자 '아이의 소리는 소음이 아니다.'라는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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