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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8. 9. 22:06300x250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 2021년 이모와 이모부가 8살 난 조카를 학대 살인한 사건. 학대로 인해 아동이 죽은 사건들의 대부분이 '아동학대치사'가 적용되고 '살인죄'가 안 적용되는 이유는 해당 사건들이 '가해자가 살인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는 증거나 동기를 찾가 어렵기 때문. 법정에서 가해자가 '진짜 죽으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나 '진짜 죽을 줄 몰랐어요'라고 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임. 하지만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이모와 이모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었음. 이들을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었던 건 2월이라 명절과 연휴, 주말이 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도 검찰과 경찰이 "이건 살인죄로 가야 한다" 라고 한마음으로 뭉쳤기 때문.
치밀한 현장검증을 통해 물고문이 있었던 정황을 재구성하고 '파리채로 때렸다'는 가해자들의 진술을 반박하기 위해 사건현장에서 물에 젖은 옷 뭉치를 발견, 피의자와 체격이 비슷한 여자 수사관이 젖은 옷 뭉치로 호박을 때려 부서지는 것을 재연하여 증거로 제출하여 폭행 도구로 인정받음. 또한 국과수 1차 부검 결과가 쇼크사쪽으로 무게가 기울어지자 가천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에게 부검을 의뢰하여 '직접적 사망 원인은 익사'라는 소견을 받음. 또한 아이의 몸 속에서 부러진 이를 찾아내어 '이렇게 강력하게 물고문을 했다'는 증거로 사용함. 무엇보다 살인자들이 촬영한 학대 동영상들을 포렌식하여 "아동이 걷지도 못할 정도로 맞았는데 그걸 보고도 물에 집어넣어 고문했다면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라는 논리 구조를 완성함.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은 명절이고 주말이고 다 버려두고 이 사건에 매달렸다고 함.
이 사건이 살인죄가 적용된 것에 대한 한가지 의의는 우리나라 법 적용이 판례의 영향을 매우 받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유사 사건의 판례가 매우 중요한데, 이런 사건들이 형량이 높게 나오고 살인죄 적용이 되는 판례가 되야만 나중에 나오는 다른 학대사건들에 살인죄를 적용하고 형량을 높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게 되었음. 참고로 이 사건에서 이모는 징역 30년, 이모부는 징역 13년을 받았으며 친모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받음.300x250'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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