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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개선된 장기기증자 예우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8. 9. 22:03300x250

그동안 미흡했던 장기기증자 예우는 그래도 저렇게 문제제기가 된 이후 개선되긴 함.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지침이 변경돼 기증원과의 협약 여부와 관계없이(이전에는 기증원과 협약이 되어 있어야만 지원이 되었음)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2018년부터는 뇌사장기기증자 이송지원 사업을 통해 장기기증 후 타 장례식장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 이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음. 기증자 예우는 지원금과 가족관리 프로그램으로 나뉘는데 뇌사장기기증자나 인체조직기증자 유가족은 장제비나 진료비를 제공받거나 사회단체에 고인의 이름으로 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며, 상황에 따라 장제비나 진료비 등을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장기기증자 등록을 했지만 사후 기증하지 못했더라도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음. 간 이식의 경우 이식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이식하면 정기검진비용과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원하며 2019년부터 지원금 신청 서류도 간소화됨. 또한 유가족을 향한 상담, 복지서비스, 예우 사업도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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