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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리필 갈비집에서 목살을 파는 것은 불법일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9. 22. 00:15300x250
명륜진사갈비가 혼합육을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표시해 허위광고했다는 혐의로 1심에 이어 2021년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아 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음. 명륜진사갈비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전국 256개 가맹점에서 204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돼지갈비 30%, 목전지 70%를 혼합해 판매하면서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제공 1인당 13,500원'이라고 표시된 메뉴판을 비치함. 재판부는 원료육 함량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다분한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돼지갈비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들였고, 이로 인해 장기간 이익을 얻으며 식품 명칭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함. 다만 명륜진사갈비는 사건 이후 해당 내용을 시정하고 가격표와 메뉴판에 원료육 함량을 기재해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중징계를 피함.
이게 법적으로 파고들면 좀 재밌는게,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로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라고 판단하지만, 갈비뼈로 갈비에 포함된다며 갈빗살이 조금 붙은 갈비뼈에 식용접착제를 이용해 다른 부위 고기를 붙인 건 갈비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음. 명륜진사갈비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도 목전지를 돼지갈비로 속여서가 아니라 '원료육을 2가지 이상 사용하는 때에는 원료육 일부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 원료육 함량을 제품명과 동일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는 현행법을 어겨서임. 즉, 원료육 함량만 제대로 표기했다면 무죄가 나왔을꺼라는 얘기고, 실제 이를 적용해 위법행위를 수정했기 때문에 낮은 벌금을 받은 것임. 또한 최대한 삼겹살을 많이 얻는 우리나라 발골과 정형 구조상 갈비는 거의 뼈만 남기기 때문에 다른 갈비집에서도 갈비와 목전지를 양념과 섞어 갈비로 판매하고 있는 현실에서 육류업계와 식당업계가 큰 혼란에 빠진다는 문제도 있음.300x250'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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