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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는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9. 30. 23:26300x250
양자가 입양을 하게 되면 양부모와 법정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음. 민법 제 1000조의 제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엔 자연혈족이건 법정혈족이건 차별이 없으므로 친생자뿐만 아니라 양자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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