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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아동학대사건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3. 21. 13:05300x250
칠곡 계모 아동학대사건. 2013년 8월 경남 칠곡에서 계모가 의붓딸을 살해한 사건.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두 번이나 다루었고 이를 모티브로 한 영화 '어린 의뢰인'도 제작되었다. 꼬꼬무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었다. 8살 여아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이의 사망 소식을 들은 사회복지사가 경찰에 곧바로 신고함. 평상시 아이 엄마의 언행이 이상했다고 함. 부검결과 아이의 사인은 장기 파열이었으며 아이의 몸에는 수십 군데의 멍과 상처가 발견되었고, 턱과 머리에는 상처 봉합 수술의 흔적도 있었으며 팔은 관절이 구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기형이 된 상태였음. 경찰 초기 조사에서 아이의 언니가 동생에게 인형을 빼앗기기 싫어 주먹으로 다섯 번 치고 발로 한 번 찼더니 동생이 죽었다고 자백함. 이 내용에 대해 아이의 친아버지와 계모가 맞다고 진술했으나 아이의 폭행으로 나올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었기에 경찰에서는 이걸 거짓으로 판단함. 결국 경찰의 추궁에 계모는 자매가 싸웠다고 아이를 한 번 발로 찬 사실만을 인정했으며, 계모는 상해 및 학대, 방임치사 혐의로 구속되고 친부는 불구속 입건되고 언니는 폭행 혐의로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음.
그런데 나중에 계모가 아이를 수 차례 발로 밟아 살해했으며 언니에게 '인형을 뺏기기 싫어 동생을 죽였다' 고 거짓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남. 아이는 학대에 가담한 친부와 살고 있어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했으나 이후 변호사에 의해 대학병원 정신과 심리치료를 받고, 입원치료 과정에서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게 됨. 아이의 결백을 믿었던 고모의 적극적인 도움도 결정적이었음. 추가조사결과 계모는 자배를 무자비할 정도로 학대를 했으며 아이에게 고종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해서 돈을 벌려고 시도하기도 했다고 함. 친부가 재혼하기 전엔 아이들을 고모가 맡아 키웠는데 고모와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일부러 아이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기도 함. 친부 역시 계모의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아이를 이틀간 방치하기도 하고, 심지어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언니에게 보여주기도 했다고 함. 조사결과 언니에게 거짓 진술을 하라고 했던 것도 친부였다고 함. 또한 아동보호기관과 경찰, 동네에서도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 신고도 들어갔지만 아이들이 자해했다고 진술해서 경찰도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서 어쩌지 못했다고 함.
살인사건 과정에서 아동보호기관과 경찰이 언니의 진술을 무시했다는 정황도 나옴. 경찰은 조사를 한답시고 언니와 계모를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여러 번 삼자대면을 하면서 "엄마가 폭행한 게 사실이냐?"라고 묻기도 했다고 함. 이후 언니는 어른들을 믿지 않기로 했다고 함. 기자들 역시 취재를 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심지어 ㅈㅅ일보는 언니를 화장실까지 따라가서 못 나가게 문을 막고 인터뷰를 시도했으며, 고모가 보냈다고 거짓말하고 접촉을 시도한 기자도 있었다고 함. 추가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이혼한 전남편과 이혼하고도 아이를 데려와서 키웠는데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뜯어내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함. 또한 아이들의 친모에게도 수시로 전화를 걸어 학용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었으며, 재혼 전까지 대학교수였던 고모부부가 잘 키우고 있던 아이들을 양육능력도 부족하면서 굳이 키우겠다고 데려간 것 역시 아이들을 빌미로 돈을 받아내려는 의도였다고 함.
2014년 벌어진 공판에서는 언니가 판사에게 계모를 사형시켜 달라고 쓴 편지가 공개되기도 함. 1심 결과 계모에게 징역 9년, 친아버지에 징역 3년을 선고함. 법원에서는 부검감정서를 봤을 때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폭행이 한 차례였다는 점을 감안해 무차별 폭행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힘. 1심 판결이 나자 재판정에서 방청하던 애들 고모가 형량이 너무 적다며 오열하다 실신하기도 함. 검찰은 추가 폭행 사유 등을 추가하여 항소했고 2심에서는 계모에게 징역 9년이, 친부에게는 징역 3년이 "추가로" 선고됨. 합해서 계모 19년, 친부 6년형이 됨. 이후 확정판결로 상해치사죄를 적용, 계모는 징역 15년, 친부는 징역 4년이 확정됨. 이때 검찰이 살인죄를 메인으로, 상해치사죄를 서브로 넣었어야 하는데, 상해치사를 메인으로 넣어서 판결이 적게 나왔다고 검찰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음. 이후 이 사건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울산 계모 살인사건과 함께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와 주변인들의 신고 의무를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과에 영향을 줌.
친부는 2018년 출소했으며, 계모는 2026년 출소 예정이라고 함. 언니는 이후 아동보호시설에 지내며 심리치료를 받았고, SM그룹에서 언니에 대한 후원을 약속했으며, 재판이 끝난 후 언니는 고모에게 입양되었음. 언니는 그림에 소질이 있었는데 향후 미술심리치료를 공부하여 자신과 같은 아동학대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음. 최근 '그것이 알고싶다' 유튜브 채널의 '그알저알' 코너에 당시 작가였던 박진아 작가가 출연해 해당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회자되었음.300x250'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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