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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한 차량을 들이받았을 때 과실은?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7. 29. 00:20300x250
일반적으로 주정차상태에서 추돌이나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돌, 충돌한 차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다만 주정차 차량의 과실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만일 폭우나 진한 안개,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곳이라 주정차 차량 발견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과실 10%를 가산하며, 주정차 금지장소인 곳에 주차되었을 경우에도 10% 가산이 된다. 주차한 차량이 비상등화 등 안전조치 불이행을 했을 경우에도 10~20% 가산이 되며, 주정차한 차가 교통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사각지대를 만들어 교통사고의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면 10~20% 과실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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