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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소나 논 그라타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0. 8. 00:10300x250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 라틴어로 "환영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의미이다. 외교용어로 기피인물을 뜻하며 대사나 공사 등의 공관원이나 외교사절이 어떤 이유로 접수국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이유를 굳이 밝히지 않고 'Persona non grata'라고 선언할 수 있다. 이 통고를 받았을 경우 파견국은 해당 직원을 소환, 해임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접수국은 1961년 제정한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외교사절로 인정치 않아도 된다. 외교관이 스파이활동 혹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언되기도 하고, 별 잘못이 없지만 파견국에 대한 외교적 압력의 수단으로 선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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