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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0. 28. 00:10300x250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신용카드가맹점이 소비자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거래를 종용하거나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를 한 경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단,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고대상은 아니다.
신용카드 결재거부가 일어날 경우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거래증명서류(영수증 등 거래사실,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홈텍스에 있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하거나 서면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77호)를 작성하여 세무서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를 받으면 관할세무서에서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결제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결제거부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자세히 설명하면 결재거부금액이 5천 원~5만 원일 경우 지급금액은 1만 원, 5만 원 초과~250만 원일 경우 거부금액의 20%, 250만 원 초과일 경우 50만 원이 최대 포상금이다. 또한 결제거부 가맹점은 결제거부 해당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물게 되며, 재차 결제거부를 할 경우 5% 가산세 및 과태료 20%에 처해진다.300x250'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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