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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직폭행이란?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3. 1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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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직폭행. '독직'(瀆職)은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공무를 더럽힌다는 뜻이다. 즉,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을 저지른 것을 의미한다.

    형법 제125조에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제4조의 2항에 보면 형법 제125조에 죄를 저질러 사람을 상해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음.

    이 독직폭행이 어디에 가장 많이 언급되냐 하면 옛날에는 신문과정에서 자백받으려고 피의자를 구타하거나 고문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을 때 나왔고 요즘에는 주취자들이 출동한 경찰에게 반항하다가 제압당하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위기에 처할 때 맞고소용으로 주로 사용한다.

     

    2020년 당시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으로 당시 검사였던 한동훈에 대한 압수,수색 도중 정진웅 수사팀장이 자신에게 독직폭행을 했다고 고소한 사건이 있다. 해당 사건은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일로 정진운 수사팀장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맞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되었다.

     

    얼마 전에는 강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A순경이 술에 취해 거리에 앉아 있다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출동한 성남중원서 소속 경찰 B 씨를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는데 A 씨는 이후 B 씨가 자신에 대한 독직폭행이 있었다며 B 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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