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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이란?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3. 14. 20:35300x250
독직폭행. '독직'(瀆職)은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공무를 더럽힌다는 뜻이다. 즉,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을 저지른 것을 의미한다.
형법 제125조에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제4조의 2항에 보면 형법 제125조에 죄를 저질러 사람을 상해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음.
이 독직폭행이 어디에 가장 많이 언급되냐 하면 옛날에는 신문과정에서 자백받으려고 피의자를 구타하거나 고문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을 때 나왔고 요즘에는 주취자들이 출동한 경찰에게 반항하다가 제압당하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위기에 처할 때 맞고소용으로 주로 사용한다.2020년 당시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으로 당시 검사였던 한동훈에 대한 압수,수색 도중 정진웅 수사팀장이 자신에게 독직폭행을 했다고 고소한 사건이 있다. 해당 사건은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일로 정진운 수사팀장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맞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되었다.
얼마 전에는 강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A순경이 술에 취해 거리에 앉아 있다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출동한 성남중원서 소속 경찰 B 씨를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는데 A 씨는 이후 B 씨가 자신에 대한 독직폭행이 있었다며 B 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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