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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안해주는 이유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4. 5. 00:10300x250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 또는 청년/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인턴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지원금/지원사업들 중에는 '감원방지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다. 권고사직을 포함해서 회사가 인위적으로 직원을 줄이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한을 두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직원을 고용조정(권고사직 등)으로 퇴사시킬 경우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제한될 수 있다. 기본적인 정부 방침이 ‘내국인 취업을 우선으로 하고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 외국인을 고용하라’이기 때문이다.300x250'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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