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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뷰 아파트 바로 앞에 들어서버린 건물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5. 10. 19. 00:10300x250

본문의 아파트는 부산시 서구 암남동에 2022년 입주한 ‘송도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이다. 최고 69층 높이에 3개 동, 총 1368 가구 규모로 지은 주상복합아파트로 오션뷰 조망권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동 배치를 일반적인 아파트처럼 일(ㅡ) 자가 아닌 열십자(+) 모양으로 배치한 게 특징이다. 그런데 바로 앞에 최고 38층 높이, 총 376실 규모 생활형 숙박시설인 ‘송도 유림 스카이 오션 더퍼스트’가 들어서면서 일부 오션뷰가 막혀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렇게 딱 붙여 지어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두 건물 다 상업지역에 지은 건물이라 조망권 확보를 위한 거리확보를 안 해도 되기 때문이다. 결국 힐스테이트는 콘크리트뷰가 들어서고 오션뷰가 막힌 쪽은 집값이 폭락했다고 한다.
이런 일은 상업지구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오죽하면 상업지 아파트는 비싼 돈 주고 사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오션뷰라고 홍보한 건설사들은 책임이 있을까? 실제로 건설사들은 앞으로 어떤 개발계획이 진행될지 대충 알기 때문에 나중에 책임 안지려고 모집공고에 두루뭉술하게 적어 놓는다고 한다. 그래서 모집공고문을 정말 꼼꼼하게 읽어봐야 한다. 실제로 힐스테이트 입주자모집공고에도 ‘인접지역 개발로 인해 향후 입주 시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법원에서는 한강조망권, 혹은 오션뷰는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아 조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2007년 2심에서 한강조망권을 일부 인정했던 판결이 있었으나 이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킨 일도 있었다. 다만 극히 예외의 경우는 한강조망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2007년 동작구 흑석동의 저층 빌라에 사는 주민 10명이 한강에 보이는 창문 방향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축사를 상대로 공사를 중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조망권을 인정했었다. 이 경우는 승소한 저층 빌라가 아예 집을 지을 때 한강조망권을 고려해 설계하고 창을 냈던 게 인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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